경매 정보지에서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서
'임차권 등기'라는 용어를 보신 적이 있으셨을텐데요.
임차권이라하면 월세나 전세를 말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
또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게씁니다.
임차권 등기 의미
임차권 등기는 전월세 신고와는 다른 맥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으나
임차했던 곳을 떠나야만 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즉, 보증금을 나중에라도 받기 위해 안전 장치를 해 두는 것이지요.
임대차 등기를 해두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뭐냐고요?
대항력은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 임대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니 뭐를 느끼셨나요?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지를 꼭 받아두어야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다만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 발생은 일은 각각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바로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정 절차 및 필요 서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임차권 등기 설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2. 심사 후 결정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결정 등본 송달
3. 관할 등기소에 촉탁
4.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을구에 임차권 등재 확인
그런데, 몇몇 용어가 좀 어렵죠?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들어 사는 사람
송달 = 전달
촉탁 = 의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등재 = 기록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niniz/large/013.gif)
필요 서류도 알려 드릴게요.
-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문자로 보낸 것도 인정)
- 등록면허세나 인지세 송달료, 등기 촉탁수수료 등 등기세 관련영수증
신청 기간, 조건
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지 못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있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나 군의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임대인이 법원 송달을 의도적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고요?
법원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되었답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나요?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 + 전세금에 대한 지연 이자(5%)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다른 임차인이 안 들어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여러 모로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세금을 안 준다면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5%에서 1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포털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을 찾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