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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및 해지 방법

by sunnysam5050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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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정보지에서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서 

'임차권 등기'라는 용어를 보신 적이 있으셨을텐데요. 

 

임차권이라하면 월세나 전세를 말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 

또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게씁니다. 

 

임차권 등기 의미 

 

임차권 등기는 전월세 신고와는 다른 맥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으나 

임차했던 곳을 떠나야만 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즉, 보증금을 나중에라도 받기 위해 안전 장치를 해 두는 것이지요. 

임대차 등기를 해두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뭐냐고요? 

대항력은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 임대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니 뭐를 느끼셨나요?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지를 꼭 받아두어야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다만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 발생은 일은 각각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바로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정 절차 및 필요 서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임차권 등기 설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2. 심사 후 결정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결정 등본 송달 

3. 관할 등기소에 촉탁 

4.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을구에 임차권 등재 확인 

 

그런데, 몇몇 용어가 좀 어렵죠?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들어 사는 사람 

송달 = 전달 

촉탁 = 의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등재 = 기록 

 

 

 

 

필요 서류도 알려 드릴게요. 

 

-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문자로 보낸 것도 인정) 

- 등록면허세나 인지세 송달료, 등기 촉탁수수료 등 등기세 관련영수증

 

신청 기간, 조건 

 

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지 못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있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나 군의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임대인이 법원 송달을 의도적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고요? 

법원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되었답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나요?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 + 전세금에 대한 지연 이자(5%)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다른 임차인이 안 들어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여러 모로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세금을 안 준다면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5%에서 1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포털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을 찾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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