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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by sunnysam5050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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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결재 못 한 병원비는 쌓여가고 일상은 무너져 버리게 되죠. 누워있는 당신의 가족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피부는 점점 썩어 가고 있어요. 소변이 나오지 않아 신장 투석기도 돌아가고 있죠. 자꾸 떨어지는 혈압을 올리기 위한 수액과 각종 약물은 안 그래도 자꾸만 부어오르는 몸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다 썼고 이제는 피 속에 균이 돌아다니는 폐혈증이 와서 열이 잡히질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의미 없는 으으으소리만 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차가운 기계음이 가득한 중환자실에서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를 시간을 처절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의사는 현재의 기술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으며, 단지 죽음의 시간을 뒤로 미룰 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심폐소생술 포기(DNR)를 하겠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도 많고 다른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시기는 어려워요. 환자분이 더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심페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멈춘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뿜어내게 하려면 강한 힘으로 가슴을 압박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어떤 보호자 분들은 치료를 중단하고 심장마사지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심장마사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혈압을 올리는 승압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생술 포기서를 쓰시겠습니까?”라고 설명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의사의 말이 매몰차게 들리겠죠. 

 

어쩌면 기적이 찾아와 다시 살아날 지도 몰라.’

‘아냐, 의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야.’

 

내가 먼저 포기했다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 원망 듣지 않을까?’

 

저렇게 사람 같지 않은 몰골을 하고 누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저 고통의 시간에서 하루라도 빨리 놓여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소리 내지 못 하죠. 

 

이런 상황은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들의 시간이 와서 허둥지둥 대기 전에 우리는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것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연명치료중단? 그게 뭐지? 

 

연명의료 중단이란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항목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이 있어요.

 

그럼 환자를 완전히 버리게 되냐고요?

그건 아니예요.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진통제, 식사와 물, 기본적인 돌봄은 제공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덩그러니 방치해 두지는 않는답니다.

 

이 연명치료는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 사전에 연명 치료 거부를 신청했으면 상관없지만, 안 해 두었다면 거쳐야 할 단계가 좀 많아요. 직계가족 2명이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혀야 하죠. 그것이 아니라면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해요. 여기에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연명 치료 중단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병원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미리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들러 가보자

 

일단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어요.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해요.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하고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홈 페이지에 가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https://www.lst.go.kr/main/main.do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히요. 신청한 후에 마음에 바뀌면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해요.

 

 


 

나와 내 가족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중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죠.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면 본인과 가족에게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고민을 미리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미소 지으며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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